2022년 2월 10일 목요일

평택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추진

평택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추진

-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보도일시-2022. 2.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김지은 (031-8024-264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월 9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굿모닝 병원(건강행복센터) 김세영 과장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는 

평택시 소속 종사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지도를 통해 

직업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신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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