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0일 화요일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보도일시-2022. 8.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김덕형 (031-8024-5020)
담당팀장-정영순 (031-8024-5030)
담 당 자-김현철 (031-8024-50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낚시성수기를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 
진위·안성천 등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진위·안성천을 지정했고, 
내년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낚시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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