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화양지구 8블록)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
(화양지구 8블록)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시 화양지구 8블럭 상 
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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