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일원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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