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시 

   세액의 9.15% 공제


    화성시        등록일   2022-01-14



화성시가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시 

9.15%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내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2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 1과(031-5189-257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에게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비용 절감으로 

세액에서 500원을 추가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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