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월요일

모산근린공원(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보상계획열람공고

모산근린공원

(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보상계획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71호(1989.08.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22호(2020.06.22.)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499호(2021.12.0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9호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0.

평  택  시  장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동삭동 39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 업 량 : 278,241㎡ (최초결정일 : 

   1989.08.19.(건설부고시 제471호)


❍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누락된 물건이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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