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모두발언과
2020년 8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터
2022년 4월 13일(수),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모두 발언 및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부터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까지
모두 발언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2025년 9월 7일(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는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10월 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참고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참고 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참고 3]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FAQ(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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