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되,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은 즉시 차단 추진
 -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원 모집신고 허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10-17 14:38

[참고]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역주택조합 안내는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25년 10월 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참석) 국토부 제1차관, 주택정책관,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ㅇ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금(10% 이상) 입금 증빙자료 제출

ㅇ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하여,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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