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되,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은 즉시 차단 추진
-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원 모집신고 허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10-17 14:38
[참고]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역주택조합 안내는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25년 10월 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참석) 국토부 제1차관, 주택정책관,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ㅇ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금(10% 이상) 입금 증빙자료 제출
ㅇ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하여,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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