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2-12 13:01
[참고]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은
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별첨.
[참고1]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참고2] 주택 소재지ㆍ임대 여부별 주택거래 흐름도
[참고3]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