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평가 이후 그간 환경변화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등 급) 1 ~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음
ㅇ (활 용) GB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 시 활용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표별 등급기준
ㅇ (표 고) 권역별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
ㅇ (경 사) 경사
정도에 따라 등급 설정
ㅇ (임업적성도)
간이산림토양도 상의
임지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등급 설정
ㅇ (농업적성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 설정
ㅇ (식물상) 수치임상도
상 임종·영급의
속성 조합하여 등급 설정
ㅇ (수 질) 수질오염원
지수, 취수장과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등 4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등급 설정
|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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