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철도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철도사업면허 불가피

철도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철도사업면허 불가피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2-28 16:0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20일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발이 묶이고, 국가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사업 면허의 발급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면허가 “날치기”로 발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해 왔고,
정부도 「철도사업법」상 면허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이미 2주 전에 면허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일찍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었으나,
철도노조에서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며,

- 어제 철도노조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회사에 대한 설립절차가 완료되는 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통상적 일과시간을 넘겨 면허를 발급한 것은
면허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밤낮
구분해 가며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면허발급 저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마무리된 이상 면허를 늦추는 것은
파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이후
철도직원들의 복귀가 늘어 나면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철도사업 면허 관련 서승환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밤 10시 이후 700명 이상이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 2천명 정도가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며, 핵심인력인 철도차량운전자의
복귀도 100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파업에
단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허를 적기에 발급하여 파업참가자가
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철도노조에 대해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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