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불합리한 항공관행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함께 나섰다!

불합리한 항공관행 없애기 위해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함께 나섰다!

-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대책 …
   내년부터 공동 시행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3-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함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이번 대책은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하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
재발을 억제할 계획이며,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법에 따라 국적항공사와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
   평가를 연1회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총액운임표시제 관련 항공법 개정
    (‘13.12.19.국회통과, 공포6개월 후 시행예정)

② 잘못된 항공관행 바로잡기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가 이를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시
보상기준 등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항공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 국제조약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근거

  ③ 현장의 목소리 듣기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항공사·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④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하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등 항공소비자
보호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간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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