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중 그 外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과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관련내용 [下]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한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
  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한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된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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