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7일 수요일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2014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9-17 11:00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 예시) 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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