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0일 수요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3년여 동안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추진
○ 장기간 부처협의·조정을 거쳐
    2014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9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차심의 통과하여 특정지역 지정·고시 예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묶여 낙후되었고 접경지역으로
소외받았던 경기북부 지역이 2014
9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을 예정이다.
   
특정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 사업 중 하나로 500km2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
   
경기북부 특정지역은 특정지역 3가지
유형 중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이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해
왔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 범위(768.51km2, 경기도 전체
면적의 7.6%)로 통과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경기 북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 5,886억원(국비 2,704,
지방비 2,692, 민자 490)으로
경기북부 5개 시·(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31개 사업이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숙원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으로
관계 중앙부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 실행단계에서 개발관련
·허가 법률 24개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어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1~2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특정지역 사업이 10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면 1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특정지역 지정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금년 10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본격화 할
사업 실행단계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를 방문·설명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계획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정지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가 더 이상 수도권의
소외지역이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것이고 사업 실행 단계에서
5개 시·군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서 개발사업의 마무리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류 호 열
031-8030-2110
담당팀장
이 선 열
031-8030-2131
담 당 자
나 상 준
031-8030-2134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34
입력일 : 2014-09-05 오후 5:46:58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