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0일 수요일

경기도, 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


경기도, 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

○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
○ 도,“학교로부터 200m이내 당구장 설치금지,
    30년 전 법 잣대 그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 선발, 맞지 않는다.”주장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폐지건의



경기도(도지사 남경필)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법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981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각종 학생전국대회뿐
아니라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수원 이외에도 전국 6개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 CA,
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다.
또한, 당구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여러 대학에서도 당
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당구장을 학업에
지장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며
당구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09-09 오후 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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