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해명] 「전월세 대책 허점투성이」 보도는 사실과 달라


[해명] 「전월세 대책 허점투성이」
보도는 사실과 달라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11 09:55


억대 수입차를 타는 사람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전세대출의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모호하지 않음

현행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부부합산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자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저소득전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자동차관리법상 소형 차량 1대만 보유,
지자체장 인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 소유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야만
지자체 추천이 가능하므로 억대 차량을
보유한 자의 부정대출은 가능하지 않음

아울러, 정부가 내년부터 출시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1%P 금리우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으로 객관적으로
저소득계층임에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음

또한, 월세대출 신청자격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보도된 약정서상 수급자들의
자필 확인 특약 방법 이외에 지자체가 주거급여
대상임을 확인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전·월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보도내용 (채널A, 11.10자) >
벤츠 타도 저금리 혜택
전월세 대책 허점투성이
- 정부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지난 달 내놓은 정책이 허점 투성인 것으로
나타나
- 저금리 전세대출의 저소득층 선정기준이
모호하는 등 서민을 위한다는
전월세 대책이 졸속과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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