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참고] 철도 차종별 기술기준은 순차적으로 고시할 예정


[참고] 철도 차종별 기술기준은
순차적으로 고시할 예정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등록일: 2014-11-11 17:15


철도 차종별 기술기준을 순차적으로
R&D를 통해 ‘17년까지 제정 추진 중이며,
신규 발주제작 차량에 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임

최초 적용이 예상되는 도시철도차량(금년말 예상)
기술기준은 금년 7월 고시 완료 ⇒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적용됨

한편,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은
금년 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차종별 기술기준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한편, 부품별로 신규 형식승인제 적용여부를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해당 기술기준 제정 건은
“형식승인 비용·기간 부담, 중복규제 우려”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임

* 대다수 영세 부품업계는 인증비용,
  해외부품사 의존 등 현실 고려를 요구
*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등은 표준규격, 자체 시험규격서,
  현장부설 시험 등을 통해 부품을 검증하고 있음 ⇒
  해당부품 형식승인제(국토부 고시 대상) 적용되면
  설계단계에 대한 정부의 형식승인검사가 추가됨


< 보도내용, 서울신문, 11.11.자 >
ㅇ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만 고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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