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7일 토요일

[참고]「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보도 관련

[참고]「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6 13:03
 
 
[1]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그린벨트를 규제로만 여기고
풀어서 개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광역도시계획(‘09~’10년)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에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에 한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2] 기업형 민간임대에서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에 준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면적의 50%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임

이는 최근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재정난,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개발계획 입안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가 가능함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착공 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을 담보하도록 하였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6자) >
ㅇ 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 이번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 고스란히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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