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전자상거래활성화와 신사업 활성화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신사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2.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처리 지원,

  역직구 활성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간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 산업인큐베이터, 신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개발이익 환수기준이 모호하여
인허가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기피하였고,
토지 위주로 환수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 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물류·유통 인프라 공용시스템의 효과> 
(역직구 창업자) 무료로 글로벌기업
수준의 IT 인프라 활용 가능
(중소기업·상인) 재고관리비 감축(10%),
상하역 작업 환경 개선
(기업) IoT기반 인프라 등 활용,
물류·유통·제조 연계형 비즈니스 가능

무엇보다,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 시장*에
대응하여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키바, 드론, 초고속분류기,
스마트카트 등 물류로봇 시장은
‘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英 Wintergreen 연구소)

또한, 종사자, 서민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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