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 경기도 입장

어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효과

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9개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됨

○ 수혜대상
- 도내 추진 중인 18개소 (7.603㎢) 중
   9개소(1.782㎢) 도 결정
- GB해제 잔여물량 49.117㎢ 중
   30만㎡미만 추진시 도 결정
- 경계선 관통대지 : 섬모양
   약 262필지 (243,349㎡) 해제 가능
- 소규모 단절토지 : 취락해제로
   단절된 38개소 (77,002㎡) 해제 가능

②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봄
③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완화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수혜대상
- 도내 건폐율 20%미만인
   17개 기존공장 증축 가능
-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향마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가능
- 미술관.박물관 등의 주차장 허용
- 전세버스.화물차고지 민간조합 설치 허용

● 향후 관리방향 및 후속조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취지를 유지하겠음

특히,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기에
가시화 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번 규제개선 사항은 그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13개 중 7개)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넥스트 경기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음
 
도시주택실장 하 대 성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실
연락처 : 031-8008-4490
입력일 : 2015-05-07 오후 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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