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참고] ‘공장입지 명분 속 국유림-산지 허물기’ 보도 관련

[참고] ‘공장입지 명분 속
국유림-산지 허물기’ 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7-30 20:14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확대 관련

금번 방안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 확대’ 내용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제한되고 있는 업종규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님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타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만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차원임

*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염색,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등

2.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기준폭 완화 관련

산업단지는 녹지율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번 완화 방안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기준(폭 10m 이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만 녹지율을 완화토록 하려는
것임

* 산단면적별 녹지율 : 300만㎡ 이상(10~13%),
  100만~300만㎡(7.5~10%), 100만㎡ 미만(5~7.5%)

가령, 산단 경계부에 설정하는 완충녹지로
녹지율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ㅇㅇ 일반산단은 완충녹지 10m 설치만으로
15.6%의 녹지를 설치하여 녹지율 상한(7.5%)을
초과(총 17.3% 녹지 설치)

다만, 환경적 위해가 없도록, 녹지율 상한은
최소 5m 이상으로 하고, 주택・상가 등과
인접한 지역은 10m 이상으로 설치토록
유지할 계획


< 보도내용 (이투데이, 7.30일자) >
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
수도권 난개발 우려
 
- 규제완화 논리속에 전국토에 11%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이 의미 상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치로 업종제한 자체가
폐지되면 그 폐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
 
-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난개발 오남용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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