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1일 토요일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월세(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월세(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 신규 신청접수 시작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6-03-18 11:00

[참고]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2025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는

2022년 8월 22일(월요일)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022, 20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하였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ㅇ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