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시설물 주변 위험요소 사전에 없앤다.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31 06:00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번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해 6월 “시설물 숨은 위험 찾기”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 공사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또한, 건축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LH전문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http://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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