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5일 수요일

「2026년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승인 열람안내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로부터「2026년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었기에 같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안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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