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8일 화요일

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송탄시 고시 제1993-58(1993.10.2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송탄시 고시 제1993-14(1994.04.0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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