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8-16 11:00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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