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6일 화요일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보도 관련

[참고]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16 16:13

정부는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시장과열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 효과로 작년 8월 이후 서울 재건축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세종·경기 등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은 안정되었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둔화는
그간 이어져 온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은 ‘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주택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제 준공·입주가 늘어나면서
`16년부터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미분양(’17.11월) : 전국 5.7만호,
  경남 1.2만호(21.1%), 충남 1.1만호(19.3%)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택지공급조절,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등
조치를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역전세난·깡통전세 등 가계 리스크와
미분양·미입주 등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10일 시행된 주택법에는
위축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분양,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에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일부 지방시장의 위축으로 역전세난 확대 등
서민주거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는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원,지방 4→5억원),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16) >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 강남 집값 규제 쏟아내는 사이
  거제 –6.1%, 창원 –5.1% 등 하락
- 지방은 몇 년 전부터 공급과잉 등 신호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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