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수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송탄시 고시 제1993-58(1993.10.2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송탄시 고시 제1993-14(1994.4.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54(2017.11.23.)호로
결정(변경)되어

평택시 고시 제2017-354(2017.11.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8(2015.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에 대해서
기 고시된 내용 중 지장물 조서 누락사항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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