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수요일

평택 장당지구(장당동 463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63번지 일원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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