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5일 월요일

문 콕 사고 방지법…“2019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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