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지원 추진

경기도,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지원 추진 
○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도내 31개 시·군을 통한 신청·접수
- 특별위로금(생애 1회), 수당(매월),

  명절(설·추석)위문금 2018년 12월부터 지원 실시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3  |  2018.11.25 오전 5:40:00


경기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 의사상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의상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은
1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설·추석) 위문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1회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당은 매달 의사자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
그 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2억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작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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