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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