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A99블록『아이파크.I’PARK』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