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6일 목요일

화성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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