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6일 목요일

화성시 송산동 202-66번지외 22필지, 부영실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04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