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월요일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151(2017.06.0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