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월요일

고덕신도시 58(58BL)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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