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화성시 고시 제2019–68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행정예고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 ․ 재난 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 시정조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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