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고시

『수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한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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