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1-8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58(2015.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4(2016.1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31(2016.9.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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