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부락산 문화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3-84(2013.4.15.)호,
평택시 고시 제2013-321(2013.11.2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76(2018.6.1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346(2019.10.1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109(2014.4.24.)호,
평택시 고시 제2016-35(2016.2.1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26(2018.4.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30호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2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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