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5 11:21


[참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1.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88.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2.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47.html

2017년 8월 2일(8.2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8.2부동산대책(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18.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19.10.25) ]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 상한제 적용?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
-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
-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委

  절반 넘게 정부 인사, 비중립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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