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목요일

평택시, 역사 주변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흡연단속 강화한다.

평택시, 역사 주변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흡연단속 강화한다.


보도일시-2020. 7. 2.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최아현 (031-8024-7262)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서정리역, 

송탄역 주변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의 흡연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평소 간접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으로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되니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준수를 돕기 위해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것을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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