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2일 일요일

서봉마을 향남모아엘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 – 4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경기도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서봉마을 모아엘가 아파트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74번길 61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68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0년 7월 10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1년 1월 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1년 1월 10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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