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및 실거래 조사와 현장단속 강화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와 현장단속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12-17 17:12



[참고]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7.html


2020년 10월 20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20.html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62.html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0년 12월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0.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ㅇ∆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

  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ㅇ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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