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수요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022년 8월 4일부터 공포·시행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2-08-02 11:00

[참고]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은

토지보상법(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주택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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