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3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 2년 넘은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069명 공개대상 선정
○ 총체납액 5,9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4,596만원
○ 27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ㆍ의결
○ 12월16일 인터넷(경기넷)에

    실명으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경기도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6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145억 원, 시군세 3,794억 원 등
5,939억 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개인 2,983명 체납액 3,163억 원,
법인 1,086개 체납액 2,776억 원이다.

군별로는 용인시가 454, 8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 원, 고양시 508억 원 순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12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1216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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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광역체납기동1팀 / 031-8008-4164
입력일 : 2013-11-27 오후 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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