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재건축부담금 폐지…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재건축부담금 폐지
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2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고자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ㆍ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ㆍ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도입한 재건축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다.
지난 2월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으나,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졌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3개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산업ㆍ금융ㆍ환경ㆍ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날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려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0-5322,53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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