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7일 금요일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 14차종 중 2개 차종
   (싼타페, 코란도스포츠) 부적합 확인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26 16:30
 


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하였고,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싼타페(2.0 2WD, 제작일 : ‘12.5.16일~)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란도스포츠(2.0 4WD, 제작일 :
‘12.1.12~’13.12.31)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10.7%(도심 -10.7%,
고속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에 대해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연비가 정확한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 증가*에 따라 2013년에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시행하였다.

* 美 환경청(EPA) 현대기아차
일부차종(13차종, 약90만대) 연비검증
결과발표(‘12.11.1),
현대기아차는 대당 $88·10년간 지급하는
보상계획 발표(’12.11.2)

* 연비 결함신고(car.go.kr) : ‘10년 4건 →
 ’11년 8건 → ‘12년 39건 → ’13년 23건

2013년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으로 하였으며,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을 조사하였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며,
정속연비**조사대상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임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 합산하여 산출

* 복합연비 대상 외의 차량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60km/h 속도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하여 각 주행방향 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국토교통부는 금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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